경기도 안성시 젖소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방역조치로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력한 방역조치로 구제역 조기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한다.
우선 발생지역인 경기도를 비롯해 인접지역인 충청남‧북도, 세종‧대전에 28일 20시30분부터 29일 20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24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되고, 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소유차량은 운행 중지 후 세척‧소독을,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와 작업장 전체에 철저한 소독이 요구된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