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측 변호인이 조재범 전 코치의 행위에 비해 형이 여전히 가볍다고 지적했다.
30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형사 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단 상습 폭행 혐의를 받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의 10개월보다 무거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원심에서 피고가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도를 받아 온 관계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2012년 당시에도 선수를 폭행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선수 지도 방식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고 판결을 설명했다.
이에 심석희 측의 임상혁 변호사는 “1심보다 판결이 높아진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조재범 코치의 행위에 비해서는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임 변호사는 조 전 코치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어제(29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전히 말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본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석희는 지난 27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출전을 위해 출국했다. 당분간은 운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이제 성폭행 혐의에 집중하려 한다.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 들었다”며 “조재범 전 코치가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피해자에게 고통이다. 빨리 자백하고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