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법원,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기사승인 2019-01-30 15:39:52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보고받았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 재판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일부 김 지사 지지자들은 울부짖으며 “징역 2년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구속 판결이 나오냐”라고 말하며 판사석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를 향한 비난도 있었다. 일부 방청객들은 김 지사에게 “어떻게 책임질 거냐” “징역 2년 부족하다”라며 항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드루킹 일당의 작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해 김 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조직을 구성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드루킹 김씨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 지사에게 접근했다”며 “이를 통해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여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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