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사기 등 민생위협 상습범 가석방 제외”

“음주운전·성범죄·사기 등 민생위협 상습범 가석방 제외”

기사승인 2019-01-31 13:01:48

정부가 음주운전·사기·성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제한한다.

법무부(박상기)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여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가석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심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의 안전 확보와 엄정한 법 집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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