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협회 관계자 5명 검거…압수수색 영장 공유하며 증거인멸”

“웹하드협회 관계자 5명 검거…압수수색 영장 공유하며 증거인멸”

기사승인 2019-01-31 13:36:42

경찰의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에 대비해 압수수색 영장 사본 등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증거를 인멸한 웹하드 협회와 회원사 관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1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웹하드업체들의 협회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회장 김모(40)씨와 회원사 관계자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웹하드 회원사에게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 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의 신분증 사본을 메일로 제공,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 등 협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중순쯤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웹하드업체로부터 압수수색 집행 일자, 집행 대상 물건 등을 상세히 파악했다. 이후 이를 다른 웹하드 회원사에게 전화나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사 상황 등을 알렸다. 

같은해 9월3일에는 경남지방경찰청이 웹하드업체 5곳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자 압수수색을 받은 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영장 사본과 담당 수사관의 인적 사항이 담긴 경찰신분증 사본을 제공받았다. 이후 이를 보관하다가 같은달 중순쯤 경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업체 대표 손모(45)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손씨는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뒤 불법촬영물 업로드용 아이디(ID) 958개와 해당 아이디와 관련된 게시물 18만여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웹하드업체와 헤비업로더, 필터링 및 디지털장의업체의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회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프로그램 대신 가급적 전화 통화로 수사 상황을 수집,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