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2019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31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공사는 2012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천 관내에 총 3490호를 공급했고 올해 550호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호당 9000만 원,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 원 이내이며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재계약 9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신청은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4월 12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된 입주대상자 명단이 발표된다.
김근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 신규 공급을 통해 저소득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