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살해 계획’ 교사 “살인 청탁,김동성 때문 아니라고는 못 해”

‘친모살해 계획’ 교사 “살인 청탁,김동성 때문 아니라고는 못 해”

기사승인 2019-01-31 17:36:36

모친 살해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여성 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진원) 심리로 임모(32)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6년을,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많은 억압과 규제를 받았다.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며 “그 부분에서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 것이란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연인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한 것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말에 임씨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 도 없다”면서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엄마가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김씨에게) 그렇게 큰 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라서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날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터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씨는 또 김씨에 대해 지금까지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아봤다.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좋았고, 정말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면서 형사들한테도 김씨에겐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강조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 됐다.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는 임씨에게 청부살해 의뢰를 받고 돈만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주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임씨는 김씨와 이번 사건이 연관성이 없다고 부정했다. 그러나 임씨의 남편은 임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도 이혼의 귀책사유를 물어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