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자택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정종화 부장검사)는 31일 유기치사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1시5분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B씨(44)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내사종결 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수상하게 보고 피의자 행적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퇴근 후 뒤늦게 사실을 처가 식구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그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요청했다. 검찰은 평소 B씨가 간 경화 등 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응급조치가 있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간 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며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병간호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지휘와 보완 수사로 피의자가 아내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의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