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연휴 동안 음주운전 적발 총인원이 지난해 연휴 기간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2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적발 건수(1172건)보다 약 150건가량 많은 수치다.
다만 이번 설 연휴가 지난해보다 하루 더 많았던 것을 감안해 일 평균 적발 건수(264건)를 보면 지난해(293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9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204건) 때보다 줄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231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지난해(사망 5명, 부상 448명)보다 줄었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서 의결,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것이다.
법규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 등의 내용은 오는 6월 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