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유우성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검찰총장 사과해야

과거사위, '유우성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검찰총장 사과해야

기사승인 2019-02-09 01:00:00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의 인권침해·증거조작을 방치했고,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까지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과거사위는 문무일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가 밀입북을 반복하며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증거조작·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5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수사관이 유가려씨에게 가혹 행위를 했고, 수사관들은 1심 공판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말을 맞췄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또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기도 했는데, 유가려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는데도 검사 결과를 수사기록에 포함하지 않았고, ‘유가려가 횡설수설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검찰의 협조를 받아 변호인 접견을 막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유우성씨 1심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뒤늦게 제출된 점 등을 따져보면 당시 검사의 의무가 방기됐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출입경 기록 등 조작 증거에 대한 출처, 신빙성 등에 대해서도 검사가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임을 검사도 알면서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아울러 법무부가 유우성씨 재판에서 증언한 탈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대다수 탈북민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금전적 유혹이 쉽게 회유될 가능성이 크고, 탈북민 지위 특성상 국정원과 단절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면, 탈북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대로 검증을 했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의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진술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추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하기도 했다.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