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서 13만원 잃고 50년 지기 친구 찌른 60대 징역 3년”

“도박판서 13만원 잃고 50년 지기 친구 찌른 60대 징역 3년”

기사승인 2019-02-11 05:00:00

도박판에서 13만원을 잃고 화가나 50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0일 도박판에서 돈을 딴 상대방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공격한 부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병원 이송이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뻔했지만 약 50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중·고교 동창을 살해하려고 흉기로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날 동창과 함께 한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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