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약품도매업자, 5년간 사무장약국 3곳 운영

전 의약품도매업자, 5년간 사무장약국 3곳 운영

기사승인 2019-02-11 10:34:52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해온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8일 의약품 도매업을 하던 A(50)씨에게 5년 형을, A씨에게 면허를 대여한 B(40)약사와 C(54)약사에게 각 3년과 2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이유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B씨 등 월급약사 5명을 고용하고, 이들의 약사면허를 대여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춘천과 원주 등 3곳에 약국을 개설해 24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취득했다.

또, 약사가 아닌 이들에게 약사가운을 입혀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이들 사무장약국에서 근무하며 법을 위반한 나머지 월급 약사 3명과 직원 4명 등 7명에게도 경중에 따라 3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의 개설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한 약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까지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다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3곳을 개설·운영하면서 편취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그 액수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도 길다”며 “타 지역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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