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분양계약서로 153억 사기대출 일당 적발

허위분양계약서로 153억 사기대출 일당 적발

기사승인 2019-02-11 13:06:48

신협과 신탁사 직원 등과 짜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153억 원을 사기대출 받아 대규모 한옥마을을 조성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1일 시공사 대표 A(57)씨와 대출 브로커 B(44)씨, 신탁사 간부 C(50)씨, 시행사 대표, 신협 대출담당자,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 등 2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했다.

A 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45가구 규모 고급 한옥주택을 짓는다며 신협에 허위 수분양자 14명을 내세워 153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전에 브로커 B 씨를 통해 신탁사·신협 대출담당 직원과 범행을 공모해 1인당 1500만∼3000만원씩을 주고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14명을 모집했다.

그런 다음 한옥마을 2∼4채씩을 분양계약 한 후 신협에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출해 1인 당 평균 11억 원씩 모두 153억 원을 주택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B 씨는 이 같은 부정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A 씨로부터 1억3500만원을 받았으며, 신탁사 간부 C 씨와 대출 담당자는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4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이들은 공기업 직원을 비롯해 주부, 무직자, 자영업자 등으로 대출한 돈을 갚지 못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사기대출로 받은 153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벌였지만 결국 공사비 부족과 경찰 수사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기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범행 수법을 통보하고 주택사업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를 요청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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