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이용객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기권·정액권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1일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추진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3월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외버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 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 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부는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올 상반기 중으로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