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검찰출석…“청와대 범법행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김태우 검찰출석…“청와대 범법행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기사승인 2019-02-12 10:27:17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검찰 수사관은 12일 오전 10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누설한 것이 있다면 청와대의 비리를 누설했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익을 목적의 제보였다고 주장해왔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집중할 전망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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