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걸려도 그만”…안일함 키우는 무면허 운전 처벌

[친절한 쿡기자] “걸려도 그만”…안일함 키우는 무면허 운전 처벌

“걸려도 그만”…안일함 키우는 무면허 운전 처벌

기사승인 2019-02-13 05:00:00

누군가에게는 한순간의 일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이 영영 이별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국민 사이에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같은날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한 A군(18)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군은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도로로 돌진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살인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맞은편 도로에는 첫 데이트를 하던 연인이 걸어가던 중이었죠. 차량은 이 둘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면허 운전사고, 10대만의 문제일까요. 성인도 무면허 운전을 서슴지 않습니다. 지난달 13일 충북 청주에서 길을 걸어가던 50대 남성이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인은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채 도로에 버려졌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면허가 없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갑작스럽게 낸 사고가 두려워 현장을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는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할까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총 3만1426건이나 됩니다. 전국에서 하루 17.2건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입니다. 해당 기간에만 118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한 청원자는 “무면허 운전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사람이 죽고 나서야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 무면허 운전 자체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고작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한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미약합니다. 낮은 처벌 수위는 무면허 운전자가 ‘걸려도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로 위 아찔한 질주가 계속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이상의 억울한 죽음, 막을 수는 없을까요.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처벌 강화 논의가 절실한 때입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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