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21년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활동과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게는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이 부여된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필요 인력은 신규 인력 증원 없이 국가경찰에서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의 일부가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또한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