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제출…수입차 고율관세 부과 근거

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제출…수입차 고율관세 부과 근거

기사승인 2019-02-18 13:50:11

미국 상무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근거를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차 관세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밤 이런 사실을 공개했으나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FP통신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당 사안을 조사해왔다.

이날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는지 아닌지를 판정해 백악관에 보고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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