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머니를 선불로 팔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0대와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단기 1년6월∼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9)과 C씨(21)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 등 3명은 지난해 6∼8월 인터넷 모 게임 서버를 통해 게임머니를 선불로 팔겠다고 속여 총 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A군과 B군에 대해 “피고인들은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될 경우 이른바 총대를 멜 중학생을 사기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치소에서 나이 어린 수용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줘 금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 가능하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