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건을 뒷받침하는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의 진술도 다수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