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발견해 이를 은행에 알린 고객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21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억여원을 발견한 즉시 은행에 알려 유실물법에 맞는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실물법 규정은 습득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사실상의 습득자도 있을 경우 양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특별히 절반씩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은행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은행만이 아니라 A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7일 내 신고하도록 한 유실물법 규정은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실물 공고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자의 권리회복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의 한 은행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1억500만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다. 은행은 6개월간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해 지난 8월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2분의1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이 돈을 보관하는 국가가 절반인 5250만원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유실물법은 건물 안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건물의 주인을 습득자로 인정하되, 처음 발견한 사람도 '사실상의 습득자'로 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한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현금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유실물법은 받을 자가 없는 물건의 소유권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