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하는 동거녀에게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현주건조물방화 현행범으로 김모(4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20분 부상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녀 A씨(40)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라이터로 이면지와 영수증 뭉치에 불을 붙혔다. 화재로 안방 출입문과 카펫 일부가 탄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김씨와 동거녀는 집에 함께 있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는 119가 출동했고, 화재로 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고 추가 조사를 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A씨의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거부했지만, 형사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