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해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수석을 비롯한 피고발인 전원을 비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당 사건에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인 만큼 출석 일정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 수석과 임 전 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이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수사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과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 박천규 차관 등을 소환했지만, 이들의 소환 일정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소 전 수사 사건에 관해 혐의와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소환 대상자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소환 전후에 걸쳐 소환 대상자, 소환일시 및 귀가 시간, 죄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보준칙상 공적 인물로 분류되는 고위공직자로는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의 소속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런 직위에 있었던 전직 고위공직자도 해당한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