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39명, 한국인됐다…‘특별귀화 대상자’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한국인됐다…‘특별귀화 대상자’

기사승인 2019-02-27 14:23:15

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3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27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허위·최재형·이인섭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했다.

법무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이번 국적증서 수여식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허위(대한민국장) 선생 후손인 정모씨를 비롯해 최재형(독립장) 선생 후손인 최발렌틴씨, 이여송(애국장) 선생 후손인 이천민씨, 이인섭(애국장) 선생 후손인 이펠릭스씨, 오성묵(애국장) 선생 후손인 김이고리씨, 권재학(애족장) 선생 후손인 김넬랴씨 등 39명이 이날 국적증서를 받았다.

최발렌틴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은 이날 “할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러시아 거주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조국의 침입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다”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실현돼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독립유공자들의 국적 중 러시아가 1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중국 13명, 우즈베키스탄 3명, 투르크메니스탄 2명, 카자흐스탄 2명, 쿠바 1명 등이 잇따랐다. 이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그 직계존속이 독립 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은 사실로 인해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게 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는 13회에 걸쳐 총 32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 1118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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