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신 전 사무관이 손 의원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달 2일 자신의 SNS에 신 전 사무관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손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