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해 기소된 50대 유튜버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1회 공판에서 천모(51)씨 측 변호인은 “인터뷰를 위해 옷깃을 잡았을 뿐 김 지사를 고의적으로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드루킹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당시 취재기자들이 뒤엉킨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그의 옷을 조금 잡아당긴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에는 천씨가 김 지사의 상의를 잡고 몇 미터를 끌고 갔다고 돼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폭행과 관련해서 천씨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김 지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라도 피해 사실에 대해 처벌을 계속 원하는지 묻고 싶어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5시20분 서울 서초구 허익범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 지사에게 접근, 목덜미 등 신체를 잡고 수미터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김 지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적이 있는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