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미새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 제한 없어

수도권·충청권, 미새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 제한 없어

기사승인 2019-03-01 21:44:11

토요일인 2일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7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운행 제한은 실시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활동을 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