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