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기사승인 2019-03-12 09:19:43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주내용이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다면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이 미세먼지 해결에 투입될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도 의결, 오는 1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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