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불법 영업을 해 온 미용 관련 업소가 7곳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2일 올해 들어 두 달간 미용 관련 업소 53곳을 수사한 결과 불법 영업행위를 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에 대해 특사경은 담당 구청에 영업장 폐쇄를 요청했다. 또 업소 업주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협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 업소 중 4곳은 화장품 판매점 안에 침대를 갖춘 피부관리실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1회 3만∼5만원을 받고 피부 관리를 해주거나 고액 화장품을 사는 손님을 상대로 피부 관리를 해주다가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 과장은 “미용업이 세분화해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민건강 위험이 없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