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에 들어갔듯이 해상 음주 운항을 한 사람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를 3단계(0.03~0.08% 미만, 0.08~0.2% 미만, 0.2% 이상)로 나뉘었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면허 취소 기준은 0.03%~0.08% 미만은 2회 이상, 0.08% 이상은 한 번으로 높였다. 기존에는 0.03% 이상 3차례 적발돼야 면허를 취소했다.
현행법에는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징역 3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0.08%~0.2% 미만으로 적발되면 최대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늘렸다. 또 0.2% 이상이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으로 개정했다.
부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EAGRAND·5998t급)호의 러시아인 선장 A씨를 음주 운항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사고 뒤 화물선에 대해 정선 명령을 내린 뒤 선장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6%로 나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