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창은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라는 질문에 민 청장은 이렇게 답했다.
이어 “흐릿한 영상은 (지난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다”며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부실 수사 지적이 쏟아지자 민 청장은 “당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피해자도 항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쳤지만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어서 국과수 감정 의뢰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다. 배후를 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3년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의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