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가수 정준영 카톡방에서 불거진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으로 인해 사회가 연일 소란스럽습니다. 1차 가해는 물론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학 교수는 수업 도중 직접 영상을 구해보려 했다고 말했다고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준영 동영상에 대한 2차 가해를 고발하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글에서 지목된 가해자는 다름 아닌 대학 교수였습니다. 글쓴이는 “교양 강의 중 교수가 ‘영화를 감상할 것’이라고 했다”며 “억수로(매우) 야한 것으로 정준영 동영상을 구해가지고 한 번 보려고 했는데 그건 못 구하겠더라”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내뱉는 가해성 발언. 지탄받을 사람은 해당 교수뿐일까요. 대중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버닝썬’ ‘정준영’을 검색하면 다양한 ‘연관검색어’가 나타납니다. ‘버닝썬 이문호’ ‘정준영 승리’ 등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영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허위사실 유포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단순하게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촬영물 등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유포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감상하라”라는 인사말과 함께 영상을 버젓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유포하는 이들에게 영상은 성욕을 충족시켜줄 도구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음란물로 소비하고 조롱하는 이들. 이렇게 추악한 취미가 또 있을까요.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준영 동영상 피해자에 대해 “주로 20대 초반의 어린 여대생”이라며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몰래 촬영돼 유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두렵다” “막막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살려 달라”며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음란사이트, SNS, P2P 등에서 유통되는 촬영물을 추적,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 음란물 추적 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유포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은 유포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영상을 퍼트리지 않는 대중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버닝썬 영상, 정준영 영상을 마주하기 전, 누군가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법 동영상을 음란물로 취급하는 대중의 행태, 멈춰야 합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