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3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를 두 차례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m로 비교적 짧고 차량 이동을 위한 단거리 운행으로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시간대 포천시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계속 경적을 울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에 달하는 0.138%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건물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해 30m 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말을 바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