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다.
20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박모(50)씨와 김모(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투자자 최모(49)씨, 임모(26)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3월3일까지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객실을 단시간 대실하는 수법으로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 내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범행에 쓴 카메라는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하다. 김씨는 박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1월부터는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어 투숙객들의 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다. 중계 영상물 일부는 녹화 편집본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했다. 사이트 회원은 4099명, 이 가운데 97명이 유료회원이다.
함께 입건된 임씨는 중국에서 카메라를 구매해 들여오고 대금을 결제하는 일을 맡았다. 최씨는 사이트 운영자금 3000만원을 지원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피해 모텔에 설치된 카메라도 모두 철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 측에서는 객실 내 셋톱박스와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스피커 등에 틈새나 작은 구멍이 뚫린 곳,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 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이용자는 객실 불을 끄고 스마트폰 불빛을 켜 렌즈가 반사되는 곳이 있는지 살피면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