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묻힌 고기로 반려견 수십 마리를 유인해 죽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농약을 묻힌 고기를 먹여 죽게 하거나 일부 반려견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C씨는 평소 주변 들개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받거나 키우던 고양이가 습격을 당하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A씨 B씨에게 들개를 죽여 가져오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들개를 좀처럼 발견하지 못하자 주변에 돌아다니던 반려견 30마리에게 농약을 묻힌 고기를 먹여 죽게 한 뒤 C씨에게 가져다줬다.
C씨는 건네받은 일부 반려견 사체를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태워 없애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강서구에서 개가 없어지고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 이들을 검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