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무단 폐원한 설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갑작스러운 교육 중단 및 감사 결과 드러난 부실급식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 하남시의 한 유치원을 상대로 학부모 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해당 유치원 원아와 학부모 등 총 31명이다.
원고 측에 따르면 유치원 설립자 A씨는 지난해 9월 학부모들에게 2019년 2월까지만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통지했다. 당시 A씨는 “(내 나이가) 고령이고 건물도 노후화됐다”며 폐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폐원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유치원 측은 폐원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측이 3차례에 걸쳐 교육당국에 낸 폐원 인가신청서는 학부모 동의서 등 서류 미비 이유로 모두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4번째 신청서는 당국이 검토 중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손익찬 변호사는 “원아와 학부모는 3년간 안정적인 교육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데, 인가 없는 무단 폐원은 채무불이행이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며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부실급식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요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치원 무단 폐원은 어린아이와 학부모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일로 설립자들이 무단 폐원하면 처벌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