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의 말대꾸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폭행을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벌급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에 사는 A씨는 2017년 9월 3일 오후 10시께 10대인 아들 B군에게 "지저분한 방을 정리하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B군은 이를 거부하면서 말대꾸했고, 화가 난 A씨는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렸다. 이어 A씨는 "저런 패륜아 ⅩⅩ"라고 욕설한 뒤 화장대 다리를 뽑아 들어 아들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A씨는 신체적·정서적으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부부 사이의 불화로 흥분한 나머지 자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