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18년 임금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일반노동조합)와 2018년 임금협약을 25일 15시30분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협약은 노사 양측이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간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하면서 대타협으로 이뤄낸 성과다.
주요내용은 지난 11월 전국 시.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집단교섭을 통해 합의한 ▲기본급 인상 2.6% ▲근속수당 근속 1년당 월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연 60만원에서 연 90만원으로의 인상 등이다.
또 자체 개별교섭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본급 월 13만원 인상 ▲스포츠강사의 기본급 인상 및 자녀 학비 보조수당과 가족수당 신설·지급 ▲다문화 언어강사의 급식비 월 13만원 신설 ▲영양사의 면허수당 가산금을 월 8만3500원에서 월 9만2000원으로 인상 ▲전일제 돌봄 전담사의 행정업무 책임수당 월 3만원 신설 ▲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교통비를 3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전일제 돌봄 전담사와 동일 등에 합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협력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가고, 교육 공무 직원의 임금 등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며 “교육 공무 직원이 교육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