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25일 오전 10시17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인 채 검찰 안으로 들어섰다.
애초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 출석 직전 입장을 짧게 밝히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26일 이른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혐의는 표적감사와 채용특혜 등 크게 두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경 전 장관은 전임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 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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