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와 조건만남 등으로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7일 사기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1)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22)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합숙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454명을 속였다.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챙긴 금액은 2억1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터넷 유흥업소 불법 사이트를 만든 뒤 출장마사지,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여성은 보내지 않고 돈만 받는 수법으로 96명을 속여 9872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또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들을 사칭, 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1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는 9만건에 달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사람은 무려 551명으로 피해 금액만 3억15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3명은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온라인에서 대마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도 발각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불법 유통한 일당도 추적 중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