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전범기업 재산 압류 中”…매각 절차 이뤄질까

“日 강제동원 전범기업 재산 압류 中”…매각 절차 이뤄질까

기사승인 2019-03-27 15:49:23

일본 기업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법원 판단을 토대로 재산명시 신청과 자산 압류 등 집행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압류 재산 현금화를 통해 실제로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제 강제노역 유관 기업들에 대한 집행 절차 또는 이에 대한 신청이 서울, 대전, 울산, 포항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이 접수됐다. 재산명시 절차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을 받아 재산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신청에 대한 재산명시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명시기일에 신일철주금 측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가 이뤄진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월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신일철주금 소유 피엔알 주식에 대해 8만1075주, 지난 14·18일 11만3719주에 대한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채권액 4053만7270원, 5억6862만449원에 달한다. 피엔알은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울산지법에서 3건의 결정으로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에 대한 압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의 일부 압류 신청은 애초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으나 대전지법으로 옮겨져 결정이 났다.

강제노역 피해자 측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 관련 서류를 번역하는 등 집행을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 압류 자산 매각 등 현금화 절차 실행에 이른 경우는 없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채무 이행 및 관련 협의에 대한 기대,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여파에 대한 고려 등이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별도로 판결에 응하지 않고 대항조치를 하라는 일본 측의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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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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