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한 뒤 이를 신고자를 매수, 진술을 번복하게 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8일 공연음란, 준강제추행,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48) 경정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정은 지난해 8월30일 오후 11시쯤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정은 일선 경찰서 과장급, 지방경찰청 계장급의 간부를 말한다.
당시 이 장면을 본 행인 B씨(24)가 112에 신고했다. 이에 A 경정은 건설업자인 지인 C씨(39)를 시켜 B씨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주며 “음란행위와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C씨는 돈을 받은 뒤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C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목격자 B씨는 약식 재판에 보내졌다.
경찰은 검찰 처분통지서를 토대로 A 경정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A 경정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1일 직위 해제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