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교수의 딸이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를 실적으로 재출해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는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28일 “교육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모집 요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거쳐야 조치 수위가 결정되겠지만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취소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의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균관대 A 교수는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당시 학부생이던 딸 B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이 연구과제와 봉사활동 실적을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포함했고 대학원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60일 내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조치하도록 했으며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