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이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3세, 8세에 불과했던 자녀들에게 금융상품(펀드)을 가입시키고 지난해까지 각각 3700만원씩을 납입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제활동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자녀의 명의로 고액의 금융상품을 가입시킨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회적인 증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제한도를 한참 벗어난 규모의 증여가 이뤄졌으나 후보자 및 배우자가 2013년 이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10년당 2000만원까지 허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후보자는 두 자녀에 대한 증여분 약 7400만원에 대해 증여사실을 신고하고 공제 범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누적 납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015년 말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약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간 약 7~8% 수준)를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헌법을 수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준법 수준이 너무도 아쉬운 수준”이라며 “세금 탈루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 있게 밝힌 ‘고위공직자 인선 7대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정확한 소명과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