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녀 B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면서 “범행 후 바로 자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는 “비록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의 가치관을 훼손한 범죄”라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6시30분 인천시 부평구 한 법당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어머니 C씨(45)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일을 하던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운영하던 법당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자신의 교통사고 치료비와 군 복무 기간 실비보험료 등을 어머니가 달라고 독촉하자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 B씨도 A씨 어머니로부터 매달 10만원씩 보내라는 독촉을 받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흉기를 준비해 법당에 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