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꾀어 데려가려한 혐의로 경찰은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31일 미성년자유인 미수로 A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충주시 안림동 한 길가에서 B양(6)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양은 인근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A씨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이날 오후 8시30분 인근 자택에 숨어 있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A씨의 추가 범행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말 집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