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가 만우절을 빙자해 자신의 가족들까지 우롱한 한 인터넷방송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일 윤지오는 인스타그램에 "방송 중 만우절이라서 제가 혹여나 '죽었다' 라 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악플을 다는 분이나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들 믿지 마시고 PDF 파일로 악플 캡처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리는 도중 '윤지오 아버지'가 사주를 봤고 통화 녹음을 Youtube '사주처방'에 게시가 됐다하여 인스타그램 라이브와 아프리카TV 생방송으로 제가 직접 들었고 이것은 저의 아버지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반드시 처벌 받아야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맞다 해도 개인 사생활 침해이고 아니다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이다. 사주풀이 하신다면서 본인이 올린 게시에 저와 많은 분들이 신고하셔서 그쪽이 치뤄야할 처벌도 다 예측하셨겠다 부끄러운줄을 아셔야한다. 이제 곧 알게되실 것"이라며 분개했다.
그는 "신고한다고하니 자진 삭제하셨나본데 기록에 다 남았고 방송으로 음성 다 송출되었고 자료 기록 남았고 삭제하셨으니 가중 처벌된다. 도대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당신들이 사람이냐 저를 모욕하시고 비난하시는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가족까지 파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식으로 만우절을 빙자해서 저를 우롱하는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것이고 죄값을 반드시 물을것"이라며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지오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에 요청했던 자신의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글을 올려 단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는 청원 동의를 받았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