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인 유치원 568곳이 모두 지난달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아직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에듀파인을 의무도입해야 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들은 아직 에듀파인 교육·연수 및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31일까지는 모든 의무도입 유치원이 4월 초부터 정상 운영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준비 시간이 모자라 이번주까지 교육과 인증서 발급, 예산편성안 등록 등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을 비롯해 국·공·사립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회계 필수 기능을 비롯해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은 1차 불이행 시 정원의 5%, 2차 불이행 시 10%, 세 번 불이행할 경우 15%를 감축하도록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들이 100% 에듀파인을 신청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의 강경기조가 바뀌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시정조치를 하기보다는 안착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며 “편법으로 수용하는 유치원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