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거부시 지정취소 불가피"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거부시 지정취소 불가피"

기사승인 2019-04-02 13:52:24

재지정평가 기준을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사고 측의 평가 집단거부가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어 “운영평가 집단거부에는 명분이나 법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자사고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올해 평가대상인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에 지난달 29일까지 사전 기초자료 성격의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을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자사고들 모두 이를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마감기한을 오는 5일까지 늦추고 보고서 제출을 설득하고 있다.

자사고가 끝내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보고서 없이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검토를 마쳤다.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지정 기준점’을 갑작스럽게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평가 기준 70점은 2014년에도 기준점으로 적용한 바 기준점수 상향에 대한 부당성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회통합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충원율을 채울 수 없다는 자사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2014학년도까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평균 지원율이 100%를 넘었다”면서 “사회통합전형 관련 기준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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